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수강생이 단순하게 강의를 듣다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른 강의를 비교를 한것이 아니라 수강생으로서 이런 방향도 좋지 않나요 물어본것이고 이에 대해 맞지 않으면
좋게 말씀하셔도 좋을텐데 민일 강사님께서 너무 화가 많이 나신것 같습니다
저도 민일 강사님 강의 스타일이 좋으니 수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수강 하겠지요 대신 수강생으로서 바라는 방향을 말씀드린것이 그렇게 대역 죄가 되는것일까요? 답변을 이제야 봤는데 너무 쎄게 말씀하셔서 놀랐네요
그리고 강의 일정도 원래는 8모 전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늦어졌으니 추가로 문의한건데 이것도 그렇게 잘못한것입니까 저도 최대한 참다가 강의가 1주일 넘게 올라오지 않아 문의드렸던것이구요
그 이후 3회차 4회차가 올라온 후에 다시 문의드린것인데 너무하신것 같습니다.
그 만큼 후배로서 강사님께 애정이 있으니 마이크 목소리가 적게나오니 강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키워달라 애정어린 건의 아닙니까 이걸 무슨 대역죄인처럼 그렇게 화가 나신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절대로 강사님들을 비교한것이 아닌 인해교육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서 제안을 드린것이고 제안이 맞지 않으면 좋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화가 글에 너무 묻어나서 너무 쎄게 말씀하시네요
이 글도 그대로 전달하면 이제 전화로 엄청나게 화내시고 난리나는거 아닌가요
그대로 전달하지 마시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강사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1. 추가 강의 일정
엑칼 민소법 부분은 이제 3시간 분량 정도 후면 완강 됩니다.
민집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로생이라면 잘 아실테고, 상법은 회사편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하여 총 3회 9시간 정도 강의 예정입니다.
2. 강의 진행면
1) 먼저, 엑칼의 방향성은 교재를 접한 수험생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강의자의 방향을 자신의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것은 무리 입니다. 이미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강의방향성은 과목의 특성과 교재의 특성을 파악한 강의자의 재량입니다.
다른 법학원 부터 최근 베리타스까지 1기 로시생부터 강의를 진행해본 결과, 자신의 급한 마음에 강의자에게 강의방향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목의 특성에 따른 강의자의 방향을 잘 따라 주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2) 핵심강의와 개괄강의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에 제가 표현을 '개괄'이라 한 바는 있으나, 사실 핵심지문을 모두 일별하여 진행한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접하면 강의자가 일일이 지문을 나열할 필요가 없고, 수험자도 한번 일별하는데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강의자가 다시 지문을 앵무새처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강의가 긴 것을 개괄강의가 긴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법은 본서 '히트'부분이라 하더라도 단편적인 형사법이나 행정법 지문과 달리 지문의 결론을 접하는 유사하지만 다른 법리에 의한 여러 지문들이 이어지며 그것도 한 테마 내에 모두 채워지지 않고 히트 형태로 흩어져 있어 핵심틀을 잡고 나면 일별 정도만으로도 본서는 쉽게 넘어가 집니다. 본서의 장점이지요.
따라서, 히트 부분이 상당히 폭넓고 많이 펼쳐져 있음을 다른과목과 비교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를 다른과목의 시간과 유사하게 다룬다는 것 은 결국 알기 어려운 민사법 지문을 방송국 성우에게 읽어달라는 부탁일 뿐입니다.
관리자2022-08-01 01:04
그리고, 엑칼 지문의 구성이 민소법과 형소법이 전혀 다른 형태로 지문화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 테마내의 지문들이 단원을 달리하여 '히트'형태로 다시 존재함은 바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스타일상 반복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3) 다른과목과의 비교는 금물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민사법은 다른 과목 특히, 님께서 과목을 일일이 비교하신 (왜 굳이 일일이 과목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법, 행정법과 시험지문의 형태와 출제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것이고, 분량 면에 있어서도 정형화되어 있는 형사법 등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은 로생이라면 잘 아시리라 믿으며, 이는 학교에서 민재실을 잘 참가하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민사법 강사에게 형사법등의 다른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알고 강의하라는 이야기는 수험생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도 기본입니다.
4) 결론적으로, 님의 글을 염두하겠으나, 크게 강의가 달라지지는 않을 수밖에 없음은 양해 바랍니다.
모쪼록 8모 준비 잘 하시어 변시까지의 좋은 추진력을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