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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1807번 법행 민법 기출 문제집 질문 1번에 대한 답변 잘 읽었습니다.
1. 답변에서 피통행지는 통행을 요하는 토지로 해석하셨는데,
같은 문제 지문 4번의 피통행지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 법원은 피통행지를 통행을 당하는 토지, 즉,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하며 사용하는데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가 "皮(입을 피)"입니다.
아무리 독립 지문이라도 법률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지문을 출제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주위토지통행권 피통행지"로 포털 검색 해보시면 피통행지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률용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도 지문 전체적으로 보면 판례와 부합한다"고 하셨는데
피통행지를 통행을 요하는 토지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통행을 당하는 토지로 해석하면 여러 번 읽어 봐도 이에 연결되는 2개의 동사구와 전혀 호응이 안돼서
판례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서요.
지문2번이 판례와 정반대의 내용이라 확실히 틀린 거고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바로 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정답이의 제기가 안된 거 같지만
여러 번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 지문5번을 옳은 걸로 하는 법원행정처 정답발표가 잘못 된 거 같아서요.
3. 위 관련해서 주변에 수험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상한 거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다거나 잘 모르겠지만
2번이 틀린거니까 답이 2번인거 같다고 그냥 법원행정처 정답에 의존한 답변만 하더라구요.
제가 민법 강사님들께 질문드렸는데, 혹시 답변 받아보고 공유할 만한 의미 있는 답변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민법 강사님들이 법행에 별로 신경을 안쓰고 질문에 대한 답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이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자신이 없네요. |